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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통해 제대로 보장받는 건물화재보험!!!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얼마전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큰불이 났었죠. 화재는 3시간만에 잡혔고, 온산공장 내 제2파라자일렌(PX) 공정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해요. 제2파라자일렌 공정은 전체 연간 매출액에서 7%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매출의 손실뿐만 아니라 공장시설물, 기계기구류, 기초설비 등 피해가 적지않죠. 추가적인 변동사항으로 가동 정지기간에 따라 더울 늘어날 것이 분명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가 있어도 보전하기 위해 건물화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화재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하는데, 직접 화재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화재 대비의 필요성(건물화재보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화재사고는 한번만 발생해도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데, 특히 공장의 경우 기계들이 많아서 화재의 위험이 더 높아요.

 

 

건물화재보험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여러 보험이 있고, 보장방식으로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 있어요. 실손보상은 화재사고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액만큼 보장해 주는 방식이고, 비례보상은 가입금액에 따라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하여 비례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어요.

 

 

 

건물화재보험은 감정평가 없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액을 차감한 건물의 현재가액을 기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조달원가는 말그대로 원가적인 금액이라서 당장은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안도할진 몰라도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장받는 금액을 보게 된다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기업의 경우 자산재평가를 통해 건물들을 주기적으로 감정평가 받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화재보험 등에 적용가능하지만, 기업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또 건물화재보험이라고 가입해 놨는데 애초에 가입금액이 낮아서 보장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바에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해요. 보장금액을 통해 화재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해요.

 

 

 

 

즉, 보험을 통해 위험관리로써의 감정평가상 자산재평가는 회계상의 자산평가와 보험사의 자산평가와 차별되며, 사고 발생 후에도 사고 발생 전의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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