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경인지사에서는 경매 감정평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평가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관련
실제 평가명령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평가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살피고 토지에 행위제한 등의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와 그 내용 평가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비교한 내용, 사진, 도면등을 붙여 송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장부인 소유권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는 공신력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시하여 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갑구에서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관계, 을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제부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거래 예정인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용도가 아파트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하며 소유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을구를 통해서는 근저당권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내용, 질권설정에 관한 내용, 주택임차권등기여부, 지상권설정여부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계속해서 관련사항들에 대하여 조금씩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