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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 만남! 분양권과 감정평가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얼마전 300만명 가까이 신청한 역대 최고의 청약이 있었지요. 동탄역 롯데캐슬이 바로 그 청약신청인데요. 분양가가 4.8억인데 최근 실거래가가 14.5억 정도로 10억 로또라는 말이 생겼었죠.

 

신축 아파트는 청약신청 제도를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 공고를 꼭 확인해 보시고 청약신청일자를 확인한 뒤, 원하는 청약신청일에 청약센터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청약신청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죠. 청약신청 후 당첨결과가 발표되면 당첨되신 분들은 분양권을 얻으시는 거에요.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면 내집마련의 꿈이 달성되는 거죠.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신청 자체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분양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 감정평가 또한 가능하답니다. 감정평가는 거래를 하는 경우나, 부부간의 증여 등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분양권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어요.

 

분양권도 경제적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명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배우자 명의로 하려는 경우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사이라고 하여도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증여세는 부부사이에 분양권을 무상이전하려는 경우 그 분양권의 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분양권 감정평가방법은 기납부금액에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해요. 책정된 분양가를 모두 지급해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액이 분양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분양가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기타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 분양가가 됩니다. 물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제한이 있기는 해요.

기납부금액은 계약금과 계약시점까지 납부된 중도금을 말하며, 감정평가 받으려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어요.

프리미엄은 신축된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거래될만한 가액에서 분양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해요.

 

 

 

 

 

분양권을 무상이전하여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분양권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신청 하시고 당첨되신 분들 중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 된다거나, 기타 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권 감정평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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