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영업권의 가치산정에 국제평가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평가기준에서의 영업권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평가기준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국경없는 지구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 회계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기준을 정리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각 나라마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감정평가실무와,
감정평가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를 정리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것이 국제평가기준입니다.
영업권의 평가기준은 국제평가기준에서 무형자산 평가기준으로 언급됩니다. 무형자산 평가기준은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비용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소득접근법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의 정의와 적용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따르는 시장가치 평가기준!
시장가치 평가기준이란 시장가치를 감정평가의 기본적 측정원칙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국제평가기준에서의 시장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이나 부채를 적절한 기간 동안 시장에 공개한 후 그 자산의 내용에 정통하고 분별 있는 매매의사를 가진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강요됨이 없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준시점 현재 교환되어야 할 추산가액이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만 하나씩 풀어 설명하면 매우 쉽게 느껴질 겁니다.
‘적절한 기간 동안 시장에 공개한 후’ 라는 말은 시장가치의 정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가격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장에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산의 내용에 정통하고 분별 있는’ 이란 말은 기준시점일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가 대상자산의 성질과 특징, 실제 용도와 잠재적 용도 그리고 시장상황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최선의 가격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매의사를 가진 매수자’는 자발적 매수의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매입자는 현실화될 수 없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가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상황과 시장의 예상에 따라서 구매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보다 높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매의사를 가진 매도자’는 제시되는 어떤 가격에라도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과도하게 의욕적이지 않으며 매도를 강요받지도 않는 자이고, 현재의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요됨이 없이’ 란 말은 거래가 강제로 또는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체결되지 않고 자발적 매수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가치는 매도원가 또는 매수원가 그리고 관련 세금의 상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자산의 가치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란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이 아닌 거래를 말합니다. 특수관계는 가격수준을 그 시장의 특성에 맞지 않게 왜곡시키거나 특수가치요소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현재’는 그 추정시장가치는 일정 일자와 같이 시간적으로 특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시장상황은 항상 변동하므로, 그 추정가치는 기준시점 이외의 다른 시점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되어야 할’이라는 의미는 미리 결정된 금액이나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추산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준시점일 현재 시장가치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거래에서의 가격이다.
‘추산가액’이란 독립적인 거래관계에서 화폐액으로 표시된 대상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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