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공부확인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감정평가 절차 중 대상물건확인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토지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상의 건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마트로 이용되던 건물에 지인의 소개로 헬스장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사실 해당 건물부지는 구청소유의 토지로 토지사용기간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만 살펴봤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살펴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상대방을 믿어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업에서 건 확실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해당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권리, 이용상황, 시군구청에서의 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을 확인하여 사업가능성을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는 땅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중개사 또는 지인, 심지어 토지소유자 등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으니 피해가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토지등기부 을구에 지상권설정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지상권설정계약은 03.8.3일자로 하였고, 존속기간이 30년이라 되어있고, 30년이 지나면 토지를 돌려줘야합니다.

위와 같이 등기부를 통해 권리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부터 임대, 철거 후 신축 등 모든 부동산 활동에 필수적 선행행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여 리모델링으로 깔끔하게 다 했는데 재개발지역이었고, 3년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이 안된다고하는 경우 미리 등기부 등을 확인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였을 것입니다.

 

 

 

대상물건의 권리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업타당성을 파악해 주는 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고 권리확인, 물리적 실현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최대로 올리는 것뿐만아니라 기사의 내용과 같은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