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최근에 비과세 부분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양도세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볼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이축권),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신탁 수익권 등이 있어요.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환지처분으로 지목 등이 변경된 경우,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 토지경계변경을 위한 교환의 경우, 신탁 설정 해지나 수익자 변경 등으로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과세대상 자산 중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 투자재로 보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사고팔지 않죠. 예전에 매입하여 오랜기간 거주하다 매도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긴 시간동안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하게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단기보유주택 등의 규정을 마련했어요.
특히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혼인해서 1세대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줘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정해줘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으로 기존 1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양도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로,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며 취득 기한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정돼요.
양도소득세 개정으로 양도세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감정평가하여 예측가능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거죠. 항상 먼저 상담을 통해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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