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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고민 중이라면 감정평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의 법인전환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내게 돼요.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어떨까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낮아서 법인전환의 유인이 크죠.

 

 

개인사업자란 사업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하고, 법인사업자란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에 따른 소득이 개인에게 가느냐 법인에게 귀속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또 개인사업은 변경 또는 폐업 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법인사업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죠.

 

 

 

그럼 양자가 세율이 왜 다른가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에 적용을 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돼요. 과세표준 구간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게 적용받아요.

그럼 단순히 세율이 낮아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하냐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물론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법인의 신용도로 자금조달이 쉬워지며, 각종 비용처리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게다가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서 영업권을 구매한다면 추가적인 절세혜택이 있어요.

우선 법인전환을 하고자하는 개인사업자는 업장의 영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영업권을 구입해요. 개인사업자는 영업권 판매에 대한 수익이 생기고, 영업권 감정평가액의 60%는 비용처리, 40%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법인의 경우 계속해서 나올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법인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이때 구매한 영업권 감정평가액을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으면 법인사업소득에 차감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거죠.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법인전환의 과정에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을 통해 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잡음 없는 깔끔한 법인전환에 성공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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