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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영업권의 평가목적과 법적 근거!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업권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업권은 평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고, 평가결과 또한 평가목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영업권은 기업간 M&A 외에도 주식가치평가, 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담보, 세액산출 등의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이나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 유형자산 평가만으로는 적정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산업군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권 평가를 위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늘고 있습니다.

 

 

 

 

 

 

먼저, 업체간, 사업간 합병 시 합병부분에 대한 지분평가, 영업양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시가감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인수 또는 분할할 때, 매각액을 추정할 때도 평가하죠.

또한 타사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액을 추장할 때도 평가합니다.

기업에 대한 담보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영업권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의뢰됩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세금, 매각, 재정분석, 법적 필요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폐지 또는 휴업을 하게 되었을 때 손실 보상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기업내부관리 및 구조조정 시 분석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상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법률에 근거한 영업권 가치 산정 및 감가상각액 산정에도 필요합니다.

 

 

 

 

영업권 평가의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의하면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권의 개념 자체가 미래 초과이익을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원가로 그 가치를 산정하는 원가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방식 또한 영업권 거래사례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기업간 개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업권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식가치 산정 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감정평가사는 상장기업의 주식가치 산정 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 상 영업권을 상각자산으로 인식하여 유상매입한 무채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영업권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다만, 매입한 무채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채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자를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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