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청산기업가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정평가는 감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칙 제2조 제1호에 규정해요.
시장가치를 기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가치를 기준하지 않아도 돼요. 감칙 제5조 제2항에 법률에 정한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평가목적과 물건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가 가능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경우 합리성, 적법성,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성을 검토해야해요.
항상 원칙을 써준 다음에 예외적인 사항들을 써주는게 좋아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는 보상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한정가치, 계속기업가치, 청산기업가치, 해체처분가치 등이 있어요. 3,4개 정도는 의의와 내용을 알아두면 좋아요.
이 중에서 청산기업가치란 기업의 파산적 청산을 통해 해체,소명하는 경우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치를 말해요. 기업의 파산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감정평가시 기준이되는 가치에요. 기업이 영업에서 발생한 부채 등을 청산하고 주주들에게 분배 해야해요.
청산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청산결의를 하면 청산인을 선임해요. 청산결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고 신문 등 매체에 청산사실을 공고해야해요. 그후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야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청산절차를 종료한다고 법원에 신고해야해요. 법원이 청산종료를 승인하면 기업은 법적으로 해산되는거에요.
기업을 통해 구매, 판매, 환불, 취소 등의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면, 결국 파산하게 되겠지요. 청산기업은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평가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청산기업가치로 기준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